중국정부는 11월 1일 부로 부가가치세 및 영업세 징수 기준을 상향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인민일보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소기업 발전에 관한 국무원의 요청에 따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임시 조례 시행 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임시 조례 시행세칙”의 일부 조항을 고쳐 11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 징수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부로 시행될 수정안을 보면, 상품 판매 및 임금 매출의 부가가치세 징세기준을 월 매출액 5000~20,000위안(元)으로, 횟수별 징수 기준 하루 매회 매출액 300~500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전에는 상품 판매 징세기준이 월 매출액 2000~5000위안이었으며, 과세 임금 매출의 월 매출액 징수기준은 1500~3000위안, 횟수별 징수기준 매회(하루에)당 매출액 150~200위안이었다.
부가가치세와 함께 영업세의 경우도 역시 상향 조정됐다. 상향 전에는 분기별 징수 기준이 월 영업액 1000~5000위안, 횟수별 징수 기준은 매회(하루에)당 영업액 100위안이었던 것이 상향 조정된 이후에는 1분기별 징수 기준은 월 영업액 5000~20,000위안, 횟수별 징수기준은 매회(하루에)당 영업액 300~500위안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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