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문신한 조폭 사우나 출입도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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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문신한 조폭 사우나 출입도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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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5만원 각각 통보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사우나에서 문신을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한 조직폭력배 하모(38)씨 등 2명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각각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 2명은 지난 1일 오후 4시 남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상반신의 앞뒤에 용 문신을 드러내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의 출입이 빈번한 사우나를 파악해 단속했으며, 사우나를 이용한 일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겼다는 판단에 의해 경범죄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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