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5만원 각각 통보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사우나에서 문신을 드러내 불안감을 조성한 조직폭력배 하모(38)씨 등 2명에게 경범죄를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각각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 2명은 지난 1일 오후 4시 남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상반신의 앞뒤에 용 문신을 드러내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의 출입이 빈번한 사우나를 파악해 단속했으며, 사우나를 이용한 일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겼다는 판단에 의해 경범죄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 2명은 지난 1일 오후 4시 남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상반신의 앞뒤에 용 문신을 드러내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의 출입이 빈번한 사우나를 파악해 단속했으며, 사우나를 이용한 일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겼다는 판단에 의해 경범죄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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