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장관, 편지 발송, 향후 계획도 발표 ...노동계 대처 주목

^^^ⓒ 사진/국정 브리핑 ^^^
장관이 보낸 편지를 받으면 어떨까?

최근 잇단 노동자 자살로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강경대응으로 바뀌면서 노,정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권기홍 장관이 노동조합 지도자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받은 노동계가 어떠한 답장을 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최근 연이은 노조간부들의 자살·분신과 이로 인한 노사 갈등양상과 관련하여 전국 6,500여명의 노동조합 지도자에게 서한을 발송해 그간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추진경과를 개략적으로 밝히면서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한편, 불법행동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주요 노동현안인 "손배·가압류 관련 그간의 개선 노력과 향후 계획"도 첨부하여 이 문제에 대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그 실태, 향후 계획도 설명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주요 노동 현안이 발생한 경우 이번과 같이 관련 현황과 정책방향을 수시로 노조 지도자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편지에서 " 노사갈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법과 원칙'만 내세우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여 4.20 철도 합의, 5.15 화물연대 합의 등도 이끌어냈으며,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회부를 자제하고, 현대자동차,한진중공업 등의 장기 분규도 인내를 갖고 자율타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노동문제는 여러 경제,사회 정책적 요소들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고, 이해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조율과정도 거쳐야 한다"며 " 완승을 노리는 투쟁과 저항 위주의 운동방식은 국민여론과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이 시대에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더 이상 유용하지도 않으며 폭력적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여론을 두루 살피면서 요구의 수위를 조절하고, 주위 사람들이 조급해 하거나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적극 설득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첨부의 글로 '손배,가압류 관련 그간의 개선 노력과 향후 계획'도 밝혔다.

노동부 공보관의 이름으로 올린 향후 계획에는 "그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급격히 늘어나 이에 대한 논란 속에 지난 1월 두산중공업 사태이후 노사간 중요현안으로 대두됐다"면서 "노동계의 노동권 침해 주장과 경영계의 법적 자구수단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고 최근 한진중공업,세원테크 노조 간부의 자살,분신에는 과도한 손배,가압류가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손배,가압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의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임금 압류의 범위 조정, 조합비 압류 제한, 신원보증인의 책임, 가압류시 노조 소명기회 부여문제”를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고 6.11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법원에 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손해,가압류에 대해 노동부는 "그간 가압류는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여부 및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일방의 소명만으로 쉽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채무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적극 활용하여 가압류 결정절차를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해 법원에서도 지난 10.20부터 가압류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과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종전 채권가압류시 청구금액의 1/5을 현금공탁 또는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청구금액의 2/5로 상향조정하고 특히 급여 및 예금을 가압류할 때는 청구금액의 1/5은 현금으로 공탁토록 하여 가압류 남용을 억제하기로 한 바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13일발표한 자료에서 "10.31현재 총 51개 사업장에서 1천 356억6천만원의 손배,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는 "가압류는 손해배상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신청하는 보전조치로 손해배상액과 가압류금액을 합산하는 것은 이중 계산이 되어 사실보다 과장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사업장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31현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인 사업장은 26개사 314억원, 가압류가 진행중인 사업장은 29개사 549억원이며 2003년에는 그 건수,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민주노총은 철도, 발전, 서울지하철, 인천지하철, 장은증권 등 5개사에서 총 394억원(손해배상 192억원, 가압류 202억원)이 진행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그중 노사분규와 무관한 장은증권을 제외하면 4개사에서 손해배상 136억원, 가압류 171억원이 진행중이며, 이중 실제 집행된 가압류 금액은 약 24억원으로 조합재산 또는 조합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행해져 있으며, 일반조합원에 대한 가압류는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차후 게획에 대해 노동부는 일반근로자의 급여 압류시 현행 1/2압류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조합비 일부 압류제한 문제,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축소 문제 등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할 방침이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법,제도 개선과제중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우선 논의키로 하고 '손해배상,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손해배상,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노사정 각 1인, 공익 2인 등 6인으로 구성하고 논의시한은 연말까지로 하며 법,제도 개선방안, 제도 운영 개선방안, 불법파업과 손배,가압류를 줄이기 위한 사회협약 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