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김장철 소금 등 불법유통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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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김장철 소금 등 불법유통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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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소금 둔갑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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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10월 31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50일간) 김장철 소금 등 불법유통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은 다가오는 김장철 값싼 중국산 소금?젓갈류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가 예상되며, 특히 금년 3월 발생한 일본 원전사고 이후, 중국산 및 베트남산 소금 등의 국내산 둔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유통사범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 외국산 절임배추?젓갈류 등의 국내산 둔갑?유통 행위 ▲ 외국산 소금 포대갈이 수법을 통한 국내산 둔갑?유통 행위 ▲ 제재염 제조과정에서 외국산 소금 첨가,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 기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는 한편, 소규모 식당 및 재래시장, 소매상 등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 불법행위에 대한 자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가용인력을 최대 동원, 매년 반복되는 김장철 국민의 먹 거리를 이용하여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함께 예방 홍보활동을 펼쳐 고질적인 불법유통행위 척결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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