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이 성희롱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해...‘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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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이 성희롱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해...‘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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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성희롱피해자 A씨 음해문건 국회의원들에게 돌려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최영희(민주당) 의원실은 현대자동차 측이 '현대차 협력업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인 A씨에 관한 음해 문건을 국회 여성가족위원들에게 돌려 ‘이로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면서 이러한 진정서를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18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실에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사건 관련'이라는 문건을 돌렸다.

 

문건에는 A씨를 '성희롱 피해 주장자'로 지적하면서 “A씨는 이혼녀로 남자편력이 심한 것으로 소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성희롱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노조에서는 이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최 의원측은 “현대자동차가 이런 문건으로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로인해 피해 당사자인 A씨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피해'를 가했다”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배경을 전했다.

 

현재 피해자 A씨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 여성부 청사 앞에서 가해자 처벌과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을 100여일 넘게 진행하고 있다.

 

한편, 또다시 불거진 이번 성희롱 피해 사건은 이미 지난 해 말 국가인권위가 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정해 가해자 2명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으며, A씨를 부당 해고한 하청업체에도 배상 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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