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명숙, 재판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한명숙에게 전달했다는 금품 수수의 증거 없어

▲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한명숙 전총리 ⓒ 뉴스타운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53)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7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31일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검찰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야권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와 한씨가 친분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에서 행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금품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뿐인데,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있으며, 진술 자체가 추가 기소를 피하려는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한만호 전 대표의 비장부와 채권회수 목록은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증거는 되더라도 그것을 한명숙에게 전달했다는 금품 수수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들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기소된 이후 1년3개월 동안 23차례의 공판을 거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