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마케팅비용을 투입한 자사의 '상표권'을 지키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내 진출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기업들도 자신들의 고유 표장(標章)을 베낀 업체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는 자사의 상징인 '3선 줄무늬'가 들어간 상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국내 한 인터넷쇼핑몰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 뉴스타운
법원은 지난 5월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 유명 선수들이 착용하고 경기하는 장면이 빈번히 방송되는 아디다스의 '3선 줄무늬'는 그동안 높은 시장 점유율과 국내외 명성, 신용을 얻었다"고 하면서 "스포츠 의류 수요자 대다수가 해당 표장이 아디다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며 "F사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스포츠 의류에 사용함으로써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므로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아쿠아필'
피부관리용 의료기기 업체인 (주)네오메드 고문변호사인 정우로펌 김상호변호사는 최근 동사의 히트 상품인 ‘아쿠아필’의 무분별한 상표 도용으로 기업 이미지의 큰 타격을 입었다며 국내 의료기기 생산업체 S사와 M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관련 소송을 준비중이다.
아울러 “상표권 침해는 한 기업이 많은 노력으로 만들어낸 브랜드 가치를 뺏는 심각한 범죄이며 이를 단순히 '가짜'를 파는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도 따른다. 상표권 보호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도 상품의 유통질서를 보호하는 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 침해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