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개 부처간 융합행정 합동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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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개 부처간 융합행정 합동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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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는 가족이 해답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서울대학교와 함께 부처간 융합행정의 일환으로 10월 27일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에 놓인 수용자 가족 및 자녀를 다각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수용자 가족은 심리적 충격·경제적 곤란·양육 문제 등 어려움에 더해 범죄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수치심, 사회적 낙인, 부모의 부재 등 비행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쉬운 양육환경에 방치되므로 범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처가 협력한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수용자 위기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수용자 가족지원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수용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부 및 민간지원프로그램을 안내·제공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방문형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수형생활로 위기에 놓인 가족관계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장기수용자 가족캠프」개최,「수용자 가족접견실」 운영,「사랑이음영상편지」 교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으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① 부모 체포과정에서의 자녀들의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완화될수 있도록 「체포시 행동수칙」을 수립·실행하고(경찰청),

 

② 필요한 경우 상담, 가정위탁, 양육시설입소 등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요보호 위기자녀 지원체계」를 구축하며(법무부, 복지부),

 

③ 자녀들이 겪는 문제와 교사 등의 답변요령 등을 담은 「수용자 자녀 상담매뉴얼」을 개발, 학교 등에 보급하고(교과부, 법무부),

 

④ 서울대 재학생(멘토)과 수용자 자녀(멘티)를 1:1로 연결하는 「수용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을 시범실시키로 했다(서울대,법무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길태기 법무부차관은 “수용자에게는 가족이 희망”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수용자의 사회복귀 의욕이 높아지게 되고 출소 후 재범없는 사회정착이 촉진되어 더욱 안전한 사회공동체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도 “수용자 가족 문제는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노력할 때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에도 따듯한 행정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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