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우선협상대상자 심의결과 부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우선협상대상자 심의결과 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출서류 미비 위원회에서 심의 부적격으로 의결

▲ ⓒ뉴스타운 김종선
ⓒ 뉴스타운

 

원주시에서는 흥업면 사제리 산 171번지 일원 119,633㎡(36,189평) 중  원주시가 화장장, 유택동산, 기타 부대시설 등 23,037㎡를 민간에서 봉안당, 장례예식장, 부대시설, 단지 내 도로 등 96,596㎡를 건설키로 하고 원주시 장사시설 중 일부를 민간부분에서 조성하는 민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공고기간 : 2011. 7.18. ~ 9.30.까지)를 한 바 있다.


장사시설 설치 희망자 모집 공고 결과 경기도 안양시 거주 K씨(64세)가 신청하여 10월 25일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10명으로 구성 회의를 개최하였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신청자의 설명 후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한 결과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부적격으로 의결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주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 장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후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