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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광력기준 위반 ⓒ 뉴스타운 |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오늘 오전 3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동방 30마일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광력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한 어선 C호(106톤, 부산선적, 채낚기)를 어업 의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규칙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C호(선장 전 모씨)는 연근해 오징어 집어등 광력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오징어 어군을 모아 다획할 목적으로 집어등 광력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하다 다른 어선에 비해 유난히 불빛이 밝아 이를 수상히 여긴 포항해경 1003함의 검문검색 도중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오징어 채낚기 성어기를 맞아 집어등 광력기준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조업구역위반행위 등과 특히,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간 공조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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