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교육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시험을 앞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교육청이 사실상 '동일 계급 전환'을 확정하면서 일반직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26일 일반직 8∼9급 전환시험을 앞두고 교과부의 '시·도 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일반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교육청 일반직들은 이같은 시교육청의 '동일 계급 전환' 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기능직 인원 291명(6급 9명, 7급 24명, 8급 67명, 9급 191명)을 계급별로 연 20%씩, 3년 동안 정원의 60%를 일반직으로 수평 전환할 방침이다.
교육청의 방침대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일반직 정원은 6급이 219명에서 219명, 7급이 236명에서 236명, 8∼9급이 174명에서 225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소속 일반직 8∼9급 모임은 "동일직급의 수평전환은 2중 특혜에 해당하며 최소 2∼5년의 공무원시험를 보고 들어오는 것이 일반직 공무원"이라면서 "기능직의 일반직전환은 원칙적으로 환영을 하지만 동일직급의 수평전환은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업무에도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경우 2001년까지 사무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공개경쟁시험 없이 면접 등으로 임용됐고, 2002년에는 학교회계직원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을 치렀다"며 "2007년과 2009년 제한경쟁시험(국사·일반상식 등 2과목 내지 3과목)으로 조무기능직으로 뽑아, 사무기능직 업무를 보게 하다가 사무기능직으로 전환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6급 이하 일반직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조건 없는 수용만이 요구되고 있기에 계급별 전환비율 결정 전에 계급별 정원비율에 관한 6급 이하 전 일반직 대상의 의견조사를 시급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기능직과 일반직을 만족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일반직에서 간접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겠지만 일반직 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교육청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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