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미지급 교육부담금 2775억 언제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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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미지급 교육부담금 2775억 언제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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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부터 받아야 할 법정교육부담금 올해와 지난해 받지 못해 교육행정 차질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로부터 받아야 할 법정교육부담금 2775억원(지난해 860억원 포함)을 올해와 지난해 동안 받지 못해 교육 행정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시에서 받아야 할 교육부담금은 4743억원이나 2828억원만 받고 1915억원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교육부담금 3958억원 중 860억원도 받지 못했다.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02~2006년에 밀린 학교용지부담금(도시개발 때 신설 학교의 땅 구입비로 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 1293억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 재정난으로 교육재정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어 시교육청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운영 예산이 거의 없어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사업의 일시 중단, 초·중·고교 학교기본운영비(학교당 연간 평균 4억원) 30%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교직원 3만4000여명의 12월분 월급(1000억원 추정)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489개 초ㆍ중ㆍ고교에 매월 초 지급하던 학교기본운영비도 월말이나 그 다음 달에 보내고 있고, 각종 공사의 선급금을 공사 중에 지급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비 역시 학기 초가 아닌 매월 나눠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시가 교육부담금을 늦게 주고 있어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일시차입금을 올해 안에 갚아야 하는데 시가 언제, 얼마의 교육부담금을 주겠다고 밝히지 않고 있어 이마저 쉽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여러차례 알리고 지급을 요청했으나 시로부터 현재까지 확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2010년부터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시가 세금을 모아서 일정한 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거둔 만큼 바로 교육청에 지급되는 쪽으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2조4800억원. 예산 중 70%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22%는 교육부담금이다. 나머지 8%는 수업료와 기타 지원금으로 채워진다.

법정교육부담금이란 취득세나 등록세·담배소비세 등에 포함된 일종의 교육세금으로 시가 징수한 뒤 이를 교육청에 전달하는 재원으로 취득·등록세의 5%,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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