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가사2단독 류승우 판사는 A(여·51)씨가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류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남편)은 사실상 및 법률상 혼인기간 중 실질적으로 , 상대방의 수입을 관리한 청구인은 상대방의 수입 중 상대방 재산 약 28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최소한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을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생활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청구인 혹은 청구인의 자녀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이로 인하여 위 기간 중 상대방의 재산의 증가가 상대방의 수입에 비하여 미미한 점을 추인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류 판사는 "상대방의 재산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상대방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청구인이 협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러므로 상대방의 위와 같은 재산 전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청구인 A씨는 2006년 4월 B(49)씨와 동거하며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3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2009년 5월 협의 이혼했다.
혼인기간 중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남편 B씨는 용접공으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했고, 남편의 수입을 관리한 부인이 혼인기간 중 이혼 당시의 남편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자신과 전혼의 자녀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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