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홍성군청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홍성군은 일제 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중 현지에서 사망해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국립 망향의 동산’에 위패를 봉안하기를 희망하는 유족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위패봉안 신청대상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분 중 현지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어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경우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위패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55,000원은 유족 부담이다.
신청은 안장신청서와 위패 임시안치 동의서, 부부 위패 봉안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홈페이지(www.jiwon.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군청 행정지원과(☏041-630-1307)를 방문·제출하거나, 위원회(서울 종로구 소재)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단, 우편은 11월 30일 소인까지 유효)
한편, 위원회는 “현재 ‘망향의 동산’의 잔여공간이 1,300여위 가량임을 감안해 금번 위패봉안 희망자가 1,300여위 이내일 경우 ‘망향의 동산’에 봉안하되,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도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정지원과 행정분야(041-630-1307)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