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상 단속을 봐줄테니 돈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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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 단속을 봐줄테니 돈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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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 요구한 구청 용업업체 직원 불구속 입건

불법 노점상을 단속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챙긴 구청 용역업체 직원과 이들의 비리를 묵인 조건으로 접대와 금품을 요구한 구청 기능직 직원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서장 안 영수)는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인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용역업체 직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주겠다며 A씨에게서 술 접대를 받고 금품을 요구한 인천 모 구청 기능직 공무원 B(5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일대의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인 20명에게서 총 40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점상 단속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B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조건으로 A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고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 10개월치(850만원)를 대신 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소속된 구청과 노점상 단속업무 계약을 한 용역업체의 노점 단속 반장으로, 이 업체 입사 3개월째부터 뒷돈을 챙기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B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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