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으로 52회에 걸쳐 6억6천여만원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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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심씨등은 원주시에서 00식품을 운영하던 중 종교단체 및 봉사활동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7명에게 ‘김치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이 3배 이상이다’, ‘투자하면 월 5%의 이자를 얹어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2회에 걸쳐 6억6천여만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피의자는 농산물 감정 전문가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사업 가능성을 과장, 봉사활동 모임에 기부를 하며 성실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였고 정선에 있는 부친의 전원주택으로 피해자들을 초대하여 파티를 열고 주변의 모든 부동산이 자신의 부친 소유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으며, 피의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금 내지 투자금 중의 일부를 다시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켜왔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의자의 말에 현혹되어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중 한 명은 피의자에게 지인들을 재차 소개시켜 피해를 보게 했다는 이유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이자를 대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중 S씨(40세,남)는 뇌종양환자로 사회생활이 힘든 상황에서 피의자의 투자제의에 따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출등을 받아 41회에 걸쳐 41,900여만원 투자
피의자는 자신의 편취혐의 부인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계좌내역 분석한바 피해자들에게 투자받을 당시부터 자기 자본이 없어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유통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이후 무리하게 제조업까지 사업을 확장하였다.
이는 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의 배추, 무 구입비용,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등을 전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지급한 점을 보면 알 수 있고 범행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간 5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자받은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오래전부터 사업을 운영할 능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66,000만원 중 약4억원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김치사업에 사용하였고 남은 26,000여만원은 피해자들과 관련없는 피의자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재차 투자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번 사건이 주는 의미는 피해자들은 김치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었으나, 성당 및 봉사활동 모임에서 만난 피의자가 건실한 사업가인것 처럼 본인을 소개하였고, 투자만 하면 이익금이 3배 이상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것이다. 피해자중 한명은 현재 뇌종양 환자로,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마련 해주기 위해 투자하였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 건강마저 악화된 상태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경기침체의 여파로 투자 관련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주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 투자만 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식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한 투자 관련 사기 범인들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사업진행경과에 대해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업진행 경과를 확인해 보는 것 또한 안전한 거래를 위한 방법이 될 것이다.
원주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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