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사범 7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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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사범 7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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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청소년출입·고용 합동단속 결과 발표

▶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위반업소 업주 2건(키스방 1, 마사지 1)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업소 업주 4건(키스방 1, 마사지 3)

ⓒ 뉴스타운

▶ 청소년유해매체물(전단지) 배포 및 광고간판 게시행위 65건 등 적발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16일부터 10월6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과 부산 등 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키스방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출입·고용 및 유해매체 광고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유해사범 77건을 적발, 관할경찰서에 법적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7월 6일자로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 고시된 키스방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키스방, 휴게텔,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인형체험방, 성인PC방 등)에의 청소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 과정에서 확인한 신·변종업소 영업상황, 종업원 고용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키스방 종업원의 연령층(166명중 60명(36.1%)이 만18세∼20세)이 상대적으로 낮아, 키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종업소 영업상황은 최근 잇따른 청소년유해 매체 및 유해업소 고시 시행 영향으로 확산은 일단 저지되고 있는 추세이나, 단속기관의 강력한 단속의지, 지역경제 여건 등에 따라 영업 상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지업소의 경우, 대부분이 00전통마사지, 스포츠마사지, 아로마마사지 등 건전마사지 업소간판을 게시하거나, 전단지 내용도 건전내용 또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배포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립선마사지를 행하거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는 경우가 있었다.

의료법에 의해 안마 허가를 받은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가족부는 “향후 수도권 지역 상시단속은 물론, 지방 신도시지역 대상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하여, 신·변종 유해업소에의 청소년유입과 업소 확산을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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