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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 ||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접수기간동안인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개월 15일 동안 합법화대상에서 제외된 불법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진출국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 기간동안 단속대상자 12만 4천여명의 19%인 23,441명이 자진출국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자진출국자수는 법무부가 지난 12일 합동단속방침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실적이 1만명에 불과했으나, 합동단속방침을 발표한 후 자진신고기간 만료일인 15일까지 4일동안에 일일 3-4천여명이 단속을 피하여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부터 정부 합동단속이 시작돼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진 출국을 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당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 출국장에 나갔다가 수속이 늦어 출국하지 못하였거나 자진출국하려고 하여도 항공권 좌석이 없어 출국하지 못한 자진출국자 503명에게도 11월 30일까지 예약된 항공권을 제출받아 출국기간을 유예하여 주었으며, 이들이 그 기간내에 출국할 경우 자진출국기간내에 출국한 외국인과 동일하게 범칙금 및 재입국규제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자진출국기간동안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합법화접수창구를 통하여 산재, 소송, 임금체불, 신병치료등의 사유로 당장 출국하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출국유예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산업재해 86명, 소송 65명, 신병치료 71명, 임금체불 18명, 출산 등 기타사유 30명 등 모두 270명에게 3개월 범위내에서 출국기간을 유예시켜 주었다.
하지만 3개월 유예받은 외국인들은 체류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 출국된다. 이에 외국인노동자들은 "3개월이라도 유예시켰으면 차비라도 벌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며 "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강제출국이 났다"며 비판하고 있다.
법무부는 합동단속 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체류외국인이 당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으로 자진출국할 경우에는 공항에서 간단한 신고만 마치면 범칙금처분없이 출국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자진출국기간내 출국한 외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입국면제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접수를 당초 이달 15일까지 받기로 하였으나, 노동부가 지난 10월말까지 구직신청을 받은 외국인 25,969명에 대하여 11.15까지 21,514명의 취업알선을 완료하고, 나머지 4,455명에 대하여 이달 27일까지 취업알선 및 취업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이 달말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받기로 했다.
지난 15일까지 법무부 합법화 처리실적은 169,599명(합법화 대상자 227,757명의 74%, 노동부 접수자 189,615명의 89.4%)으로 아직 20,016명이 합법화 신청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 중 4,455명은 현재까지 취업알선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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