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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 CCTV 주, 정차 위반 알리미서비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지자체들이 무인 CCTV 주, 정차 위반을 사전 예고하는 “사전 알리미 시스템”을 도입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와 양천구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주, 정차 위반 무인 CCTV 단속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사전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제공, 차량이동의 원활한 통행로 확보 및 선진 주, 정차 질서 정착을 위한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동대문구는 CCTV에 의한 주정차의 단속의 경우 과태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고 5분정도 시차를 두고 2회 촬영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서울 제기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관내 재래시장에 약간의 볼일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일시 주차를 했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단속원이 아닌 이동식 단속 차량이 지나갈까봐 마음을 졸이며 불안 했는데 사전 알리미 신청을 한 지금은 단속 전에 미리 문자로 알려주어 너무나 좋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청 교통지도과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메세지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하고 섬세한 홍보를 하여 동대문구민의 일상생활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알리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엠시티 최봉문(47, 행정학박사)는 단속 인력 부족에 의한 CCTV 단속의 확대와 현장 사정을 고려치 못한 일률적 단속으로 교통소통의 목적이 아닌 과잉단속이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과태료 부과고지서가 송달될 때 까지 5-6일 소요되어 단속을 당하고도 이를 몰라 반복 단속되는 일이 벌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정식 및 이동식 무인단속 CCTV 시스템이 운영 중인 지역에 불법 주, 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인단속 CCTV에 의하여 단속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불법 주, 정차 따른 민원 해소와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동대문구와 양천구 그리고 은평구와 구로구 등에서 주, 정차 단속 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검토하고 있어 주정차단속 알리미서비스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의 도입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문의:1577-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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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고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