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액 19억700만원 징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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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체납액 19억700만원 징수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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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올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계룡시는 올해 말까지를 체납액일제정리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전원, 문화, 국방도시로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계룡시는 지방세수 확충 위해 내달 말까지 체납정리팀 2개반운영, 100만원이상 체납자에대한 개인별분담제,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자동차공매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징수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정리기간중에는 다각적인 홍보와 대화·설득을 통한 납부독려로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함과 동시에 고질체납자에 대해 체납유형별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지방세가 주민이 복리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쓰여지는 재원이고 납세의무자는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고유의무인 만큼 계룡소식지, 인터넷홈페이지등을 통한 홍보등 사전 납부안내를 우선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그동안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세금을 일시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분할납부등의 납부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단계별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1단계로 20일까지 체납정리 준비단계로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분석, 관내 및 전국재산조회하고, 납부안내홍보를 통해 납세분위기를 조성, 관외분 독촉장 발송 및 거소 추적등 체납세금징수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2단계로 오는 내달 10일까지 상습고액체납액를 대상으로 직장조회, 봉급압류 예고문 및 독촉장발송, 관허사업제한 사전예고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마지막 3단계는 12월31일까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 차량등 재산과 급여등 채권압류, 부동산 공매의뢰 대상자 선별, 공매 예고 및 의뢰(자산관리공사) 징수불능 무재산 체납자 조사, 결손처분을 통한 체납액 정리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체납액 19억700만원(9월말현재) 중 지난 달까지 현재 과년도 체납액 198백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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