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강제출국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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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강제출국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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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부터의 세계화'의 첫발을 내딛자

^^^ⓒ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11월 17일부터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진출국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11월 15일을 기준으로 만 4년을 넘게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체류자로 규정해서 17일부터 강제출국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이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무려 50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17일부터 28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일제히 단속을 벌이고, 12월에도 8일부터 19일까지의 10일간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동 단속은 내년 6월까지 매달 10일간씩 실시될 예정이고, 그 사이의 기간에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진출국을 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1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밀 입국자와 위조여권 소지자, 유흥업소 종사자, 4년 이상 된 불법체류자를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중소 제조업체 종사자는 한시적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5일부터는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고용허가제)이 실시되어 11월 16일부터는 이들이 직장에서도 해고되었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와 지원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단속을 사실상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으로 간주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며 15일 오후 8시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강제추방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 주장하며, 이주노동자를 전원 합법화하고 노동비자를 발급해줄 때까지 명동성당과 창원. 일산 등 전국 곳곳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1월 11일 성남시의 단대오거리 지하철역에서는 강제출국을 앞둔 스리랑카인 ‘다라카’씨가 선로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또 12일에는 김포시에서 철 구조물 생산업체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인 ‘네팔 비쿠’ 씨가 밧줄로 목을 매어 숨졌다. 그 역시 체류기간 4년을 넘긴 불법체류 상태로, 17일 이후 강제출국 당할 것을 걱정해 왔었다고 한다.

애당초 노동허가제는 외국인 인력에 관한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기되었던 많은 안들 중에서 한나라당의 동의로 겨우 통과된 법령이다. 이 법령은 이제껏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밀린 임금을 지불하도록 했고, 출국비용을 보험에 들던지 신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노동허가제에서는 4년 이상 된 불법체류자는 제외되어 있고, 추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번의 사태를 몰고 온 이유이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4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 자체가 임의적이라는 점이 지적받고 있고, 실효성 면에서도 이미 4년간을 불법으로 체류해 온 사람이라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어서 아무리 강한 단속을 해도 빠져나가기가 쉽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오히려 이들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약점을 이용한 근로조건의 악화만을 가져다 줄뿐 우리나라와 이들 노동자 양자 모두에게 이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이지만 그동안 모두가 꺼려하는 힘든 부분에 종사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었고 또 그 체류기간동안 자신이 일하는 업종에 숙련이 되고 한국사회에 많은 적응을 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지금은 세계화시대이다. 우리가 외국에서 공평하고 정당한 기회를 요구하듯이, 국내에서도 묵묵히 힘든 일에 종사해 온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공평한 기회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미워하고 밀어내어야 할 세계화는 엄청난 초과이윤을 만들어 내는 위로부터의 세계화이지, 경제적 약자들끼리 서로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는 아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와, 힘든 일을 기피하는 한국노동의 현실이 마주쳐서 서로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들을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고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런 점을 깊이 인식한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의 이민정책에 대해 분노라고 있듯이, 우리도 이제는 얼마 이상의 기간을 거주한 노동자는 반드시 출국시켜야 한다는 식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내의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엄청난 임금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이 문제를 체면치례용 이상으로 중요하게 부각시키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이기주의가 이 문제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위로부터의 세계화에 의해 국내의 금융과 주식시장을 외국인에게 빼앗기고, 수많은 실업자와 비정규직노동자를 만들어낸 세계화의 희생자인 우리가 우리보다 약자들에게 또 다른 형식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방법이다. 이제는 위로부터의 세계화의 희생자인 약자들끼리 힘을 합쳐서, 도도한 세계화의 흐름에서 기회를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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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 2003-11-18 16:57:51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엄연한 법집행입니다.

어쩔수가 없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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