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이버 폭력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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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이버 폭력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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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왜곡 유언비어게재 문제 심각..고발조치등 강력대응 방침

용인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용인시에 바란다」와 「자유발언대」의 사이버민원게시판에 욕설과 개인비방 등 마구잡이 식으로 올려지는 글들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근거 없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14일 시 관계자에 의하면 인터넷의 대중화로 많은 시민들이 정보교환이나 시정홍보, 불편사항 등의 인터넷을 통한 민원을 게재하여야 함에도 무기명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이 시정을 왜곡 유언비어를 게재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는 것.

실제로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용인시에 바란다」에는 급격한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는 서북부지역 개발과 관련한 교통불편사항과 혐오시설의 입지선정문제로 예산확보와 행정절차등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됨에도 개인재산권과 밀접한 이유를 들어 무조건적으로 공무원들을 비하하거나 시장에게 욕설과 비방하는 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네티즌은 익명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 시정을 비난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고 있어 사이버 공간 폭력에 대한 제재가 요구돼 왔었다. 이에 이정문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제기한 네티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민원인들이 시정에 대해 왜곡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정에 대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하는 사이버민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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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규 2003-11-27 13:38:13
이장성 기자님 반갑습니다.

용인 서북부지역의 급격한 발전 팽창으로 생활에 불편이 많으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길 바라며,

상현동 소실봉의 도시자연공원 확정을 축하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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