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 서림동 116번지 일대가 2012년 서울시 ‘경관협정사업’ 대상지로 결정됐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펼친 「2012년도 경관협정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에서 관악구 서림동 116번지 일대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포근하고 푸른 녹색마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개선된다.
2007년 제정된 경관법에 따라 추진되는 서울시 ‘경관협정사업’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을의 장점을 살리고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보다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가꾸어 나가는 사업으로서, 특히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공동체의 환경과 경관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개념의 도시경관 개선사업이다.
‘서림동 경관협정사업’에는 시비 6억 원과 구비 4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골목길과 초등학교 주변 가로환경 및 건물 담장 정비, 그린파킹과 연계한 주차공간과 녹지 확충, 간판개선 및 주민 쉼터 조성, 야간 조명 및 CCTV 설치 등 마을 경관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사업 1차년도인 2012년에 주민의 참여를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경관협정운영회’를 만들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기본적인 마을 경관 개선사업의 구상안을 만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서울시 경관위원회의 심의·인가를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서림동 116번지 주변은 신림경전철 및 역사 신설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도림천이 인접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 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경관협정사업’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동안 서림동 116번지 일대는 신림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대학동 고시촌 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서림동 재개발 정비구역 등 주변의 각종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으로서, 노후한 골목길과 담장, 부족한 주차 공간, 어지러운 공중선과 난잡한 간판들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부족한 녹지 공간 및 열악한 보안등 시설 등은 마을 경관을 삭막하게 했다.
또한 인접한 신성초등학교 주변으로는 학생들의 통학로가 단절되어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도 시급한 실정이었다.
유종필 구청장은 “경관협정사업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서림동 경관협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 자연스럽게 이웃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지원하겠으며, 관악구의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위치도 및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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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관협정사업 위치도 ⓒ 뉴스타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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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림동 현황 ⓒ 뉴스타운 | ||
▣ 「경관협정에 의한 마을경관 가꾸기」 2012년 주민참여형 경관협정사업 안내
■ 경관협정 도입배경
관주도의 획일적이고 규제위주의 경관리에서 벗어나 주민이 자율적으로 거주지역의 경관을 개선하는 필요성 대두
규제보다 지원, 유도 위주의 경관정책을 담은 경관법 제정(2007년)
■ 경관협정이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스스로 자기지역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내용(경관협정안)을 만들고 지키기로 약속(경관협정서 체결)하여 이에 따라 사업 시행
경관협정의 내용은 주민들이 100% 동의하는 내용들로만 구성
공공과 전문가가 행정적, 제정적, 기술적 지원 제공
■ 관련법규
- 경관법 제16조~제22조, 경관법 시행령 제9조~제14조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8조~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17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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