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등록된 택시는 개인택시 8천754대, 법인택시 5천305대를 합쳐 총 1만4천59대. 인천시는 시에 등록된 법인.개인택시들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거나 불법대리 운전하는 등의 불법운행 하였을 시 적발되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행규칙 마련과 예산확보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액수는 ▲승차거부 5만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2만원 ▲무면허 개인택시 50만원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 50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100만원 등 이다.
신고 포상금은 위반행위가 사실로 판명돼 당국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에 한해 심의를 거쳐 신고자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교통행정 관련 공무원, 경찰관, 타 지역 주민이 신고한 경우와 위반차량이 인천시에 등록된 택시가 아닌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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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시ㆍ구ㆍ군의 교통부서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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