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이사진 선임에도 뒷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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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이사진 선임에도 뒷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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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A씨, 조합장 이사선임 관련 돈 거래 의혹 밝힐 증거 파일 있다 주장

“조합도 정상화 되지 않은 가칭 나 홀로 조합장이 이사 선임을 미끼로 뒷 돈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또 업체 선정이 임박 한 시점에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조합원들에 동의도 없이 업체로부터 1000여 만원을 받아쓰는 등 독자적으로 직위를 남용해도 된단 말 입니까?”

이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소재 D-S재건축조합 A 모 조합원이 본지와 만나 한 말이다.

서울의 한 재건축조합장이 이사 선임을 미끼로 수백만 원을 받았다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조합장은 또 조합원들과 사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업체 선정을 목전에 두고 관련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는 D-S재건축조합의 B 모 조합장(가칭, 현 직무대행)은 최근 이사 선임과 관련 5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B 조합장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이사 선임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3개월이 지난 후에 500만원을 A 모 조합원에게 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B 조합장은 또 “조합원들은 물론 이사회 동의도 없이 업체선정을 목전에 두고 관련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업체 선정을 이유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D-S재건축조합은 현재 관할 동대문구청에 조합 승인을 신청한 상태나 일부 이사들의 반대와 총회 관련 절차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을 지정 받지 못한 채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B 모 조합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B 모 조합장이 관련 업체로부터 1000여 만원을 임의로 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A 모 조합원이 제기한 이사 선임조로 수 백만원을 받았었다는 본지의 취재에 대해서도 기사화되면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B 모 조합장은 지난 9월 30일 본 기자가 인터뷰를 시도하자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살며시 인터뷰장을 빠져나가 조합원 A 모씨가 제기하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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