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성화대학 학교폐쇄 2차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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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성화대학 학교폐쇄 2차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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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총장 교비횡령 65억원 교비회계 회수조치 미 이행 등 감사 지적사항 이행 못해

교육과학기술부는 ‘11.10. 5.(수)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학)에 대해 특별감사(‘11.6.17.~7.15.)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2차 계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세림학원은 ‘11.9.30.(금) 교과부에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하였으나, 수업일수 미달학생 23,848명(시간제 등록생 15,997명 포함)에 대한 학점 및 학위취소 미 이행, 前 총장의 교비횡령 65억원 등에 대한 교비회계 회수조치 미 이행 등 감사 지적사항 20건 중 19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성화대학)이 금번에 이행하지 못한 시정요구 사항을 ‘11.10.25.(화)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청문, 학교폐쇄, 학교법인 해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교과부는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감사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 등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호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지적사항 미이행을 보면 ?‘06년’10년 감사처분 미이행?‘06년 종합감사시 적발된 ‘미활용 교육용기본재산 취득 부적정’,‘교직원 인사 부적정’, 입시?학사관리 부적정‘ 등 재지적?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가 ‘05년부터 교비 약 52억원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패션, (유)○○종합건설, (유)○○건설, (유)○○개발 등의 회사로 빼돌리는 등 총 65억원을 횡령?수업일수 미달 학생 23,848명(재학생 7,851명, 시간제등록생 15,997명)에게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전임교원 및 사무직원 임용 부적정, 특히 설립자 차녀를 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3년 3개월 만에 3계급(9급에서 6급) 특별승진 채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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