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10월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 1일 처리제’를 시행한다.
관악구는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빨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신고 서류의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통상 4~5일의 소요기간을 1일로 단축한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1일 처리제’는 모든 가족관계등록 신고민원을 1일내 처리를 원칙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날까지 공부 정리를 완료해서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빨리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족관계등록신고란 혼인, 출생, 사망, 이혼, 개명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사무로서, 신고·접수를 거쳐 심사, 기록, 검토 및 완료, 주민센터 통보 및 회보서 정리 등의 처리과정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리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5일이 걸렸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1일 처리제’를 위해 공부 정리 소요시간을 단축하게 된 것은 기록과 검토 및 완료 등 매 단계 처리 후 즉시 다음 단계로 인계하여 소요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일은 퇴근시간 이후까지도 업무처리에 중심을 두고 그날그날 끝내기로 한 결과이다.
다만, 출생과 사망 신고를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서류 이송에 따른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가족관계등록신고 1일 처리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악구는 지난 1월부터 ‘혼인신고 1일 처리제’를 시행하여 민원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관악구는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등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경로?장애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은희호 민원여권과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 1일 처리제’는 시행으로 정리된 서류가 급하게 필요한 주민들에게 처리완료 후 서류 발급 가능시간을 안내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 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처리에 있어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여 처리 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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