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폭행에 금품갈취까지...요즘경찰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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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폭행에 금품갈취까지...요즘경찰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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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일 의원, 10명 '피의자 폭행'으로 징계...제2?제3의 '양천署 고문 사건' 발생 우려

▲ 국정감사장에서의 윤상의 의원
ⓒ 뉴스타운
일선 경찰이 ‘피의자 폭행’에 금품갈취까지 벌여 최근 1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 의원(미래희망연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1년 경찰공무원 징계 내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10건의 피의자 폭행이 발생해 해당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5건과 경남지방경찰청 4건, 울산지방경찰청 1건의 피의자 폭행이 발생했다.

또 피의자 폭행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금품을 갈취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민원인을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피의자 폭행으로 인한 징계에 있어 경찰청은 대부분의 경찰공무원에게 ‘견책’이라는 징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과 함께 비난마져 일고 있다.

윤상일 의원은 “경찰의 피의자 및 민원이 폭행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 수사에 있어 권위주의화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보다 강화된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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