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7월부터 9월까지 시중 유통 중인 원두커피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기획 단속해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11개 업체(위반금액 1,036여억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은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 확산 등 커피시장 성장세와 맞물려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커피 수입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하는 등 커피시장이 확대되고, 국내 커피시장이 인스턴트 커피에서 고급 원두커피로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원두커피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관의 단속결과 이들 업체는 베트남, 콜롬비아, 케냐, 인도네시아 등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된 커피원두를 제품에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이태리,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 명으로 허위표시 하거나,
원두커피 제품 전면에 유명 원두커피 브랜드 로고와 함께 케냐, 콜롬비아 등 커피 원두가 생산되는 국가명 등을 표시하고 제품 뒷면에는 원산지를 미국이나 독일 등으로 오인표시 하는 등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번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은 원두커피, 홍차 등을 합하여 위반금액이 1,036여억원에 달하며, 이들 업체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유명 원두커피 전문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위반물품에 대하여는 과징금(업체별 최고 3억원, 총 21여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관은 커피 원두가 원산지별로 가격 차이가 극심한 농산물로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어떤 품질의 원두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원두 커피 품질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원두 커피 수입 및 생산 업체들이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원산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애용하는 기호식품인 원두 커피의 원산지를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표시하거나, 허위?미표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아무리 좋은 배합기술과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원재료인 커피원두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원두커피의 질은 낮아 질수 밖에 없음.
* 국제커피기구(ICO)에 따르면, 상급의 커피원두는 열매의 숙성과 채취, 보관의 3요소를 갖추어야하며, 고품질 커피의 생장요건은 해발1500~2500m의 고산지대, 화산지질, 일교차가 적은 해양성기후 등 까다로운 지리적 제약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생산량에 제한이 있는 고급원두 확보를 위한 세계 커피시장에서의 다국적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참고자료] 단속결과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1.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위반 유형 | 원두커피 | 홍차 | 합계 | |||
업체 | 수입금액 | 업체 | 수입금액 | 업체 | 수입금액 | |
허위표시 | 10 | 792 | (2) | 52 | 10 | 844 |
오인표시 | (6) | 70 | (1) | 4 | (7) | 74 |
미표시 | 3(2) | 118 | 3(2) | 118 | ||
합계 | 11** | 980 | 2 | 56 | 11 | 1,036 |
* ( )의 업체수는 중복 적발업체 수임
** 홍차, 원두커피 중복 적발업체 2개 업체 포함
![]() | ||
| ▲ 원산지를“이태리”, “독일”로 허위표시(원두의 원산지를 전혀 알 수 없음) ⓒ 뉴스타운 | ||
![]() | ||
| ▲ ① (원두커피)‘Kenya'와 유명 브랜드 로고를 함께 표시하고, 뒷면에 ’원산지 :미국‘으로 표시 ② (원두커피)‘Colombia'와 유명 브랜드 로고를 함께 표시하고, 뒷면에 ’원산지:미국‘으로 표시 ⓒ 뉴스타운 | ||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