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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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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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0월 4일부터 상속재산 찾기 사전예약제 실시...사망신고와 함께 조상 땅 찾기 이용신청 접수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상속재산을 찾기 위해 구청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속재산 찾기 사전예약제’를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인들이 사망 신고 후 호적관련 서류가 정리되면 구청을 재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부동산정보과에서 상속재산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회 방문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속재산 찾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상속인들이 민원여권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후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조상 땅 찾기)를 함께 작성,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부동산정보과 담당자가 사망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 후 상속 재산 결과를 상속인에게 우편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1회 방문으로 본인의 상속재산을 확인 할 수 있어 여러 번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까운 가족의 사망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속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슬픔과 고통을 덜어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문의☎:02-2127-4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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