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아동.여성 보호활동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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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아동.여성 보호활동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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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대 표준화사업에 따른 운영 및 점검 메뉴얼 개발.보급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활동을 활성화하여 아동과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연대의 표준화된 운영모델과 그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마련했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주축이 되어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내의 협의체를 말한다

이번 ‘운영 표준모델 및 점검매뉴얼’은 아동성범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연대의 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며,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역연대 담당공무원과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지역연대 표준운영모델’은 핵심대상사업을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정의하고, 이에 ?지역중심, ?참여 및 연대, ?합리적 협의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재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역연대를 ‘광역’과 ‘기초’로 그 역할과 기능을 차별화하고, 그간 운영위원회만으로 조직되어 있던 구조에 ‘실무협의회’와 ’사례관리팀‘을 신설했다.

기능도 그간 예방홍보사업에 국한되었던 사업영역에서 ?협력체계구축, ?위기관리, ?예방지원, ?연구·조사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전·후 대응을 강화토록 했다.

또한, ‘지역연대 점검매뉴얼’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역안전지표체계를 활용하여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실태 평가와 지역내 여성·아동 안전개선 정도를 광역 및 기초로 구분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연대가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망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하부구조, ?위기관리, ?예방지원, ? 조사 및 연구 등 4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항목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족부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안내할 계획이며, 아울러, 금년부터 지역사회에 홀로 남은 아동보호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폭력범죄 발생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화된 운영 모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연대 운영을 점검·평가하는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설명회는 서울·인천·경기·강원·대구·부산·제주권 : 9.21(수), 10:00~18:00,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대전·광주·울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권은 9.22(목), 대전 유성구 아드리아 호텔에서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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