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를 ‘폭도’로 매도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손해배상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목사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대한 제주4.3희생자 유족측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연 중 일부 내용의 진위가 분명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목사가 이 사건 강연에서 ‘폭동에 가담한 1만3564명’ ‘폭도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이 목사가 그러한 취지의 강연을 했다 하더라도, 강연의 일부 표현만을 따로 떼어 이 목사가 제주4·3사건 희생자 모두를 폭동에 가담한 폭도로 표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4.3희생자와 유족 98명은 이 목사가 강연회에서 4.3 희생자들을 '폭도'로,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는 발언에 지난 2008년 7월 제주지법에 이 목사를 상대로 2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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