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친환경센터, 친환경 급식서 “농약”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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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친환경센터, 친환경 급식서 “농약”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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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친환경센터에서 공급된 학교급식에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보도가 20일 MBC에서 다루어졌다.

 

내용은 티아메톡삼 농약이 기준치의 4배가량 검출 됐는데 학교급식 안전성조사는 사후 샘플조사로 진행되어 논란이 되고있는 것.

 

이에 서울친환경센터가 해명에 나섰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은 산지단계에서 국가기관이 전담하는 사항이며, 친환경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관련규정에 따라 국가공인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토양, 용수, 비료, 농약 등에 대한 검사?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고, 친환경유통센터는 원칙적으로 국가공인기관의 관리사항을 전제로 매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해당 식재료의 친환경 인증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안전성검사체계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서울시 초등학교에 공급되는 학교급식재료는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이 65%: 35%의 비율이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품질인증 여부 확인 절차 매일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학교급식재료 품질?신뢰성 제고와 산지농가의 경각심 제고 차원에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엽채류 위주로 부분적으로 실시 중이다.

 

『 산지 출장 검사 : 매분기별 1회 검사
출하 전 검사 : 매주 8건 검사
당일 반입 농산물 검사 : 매일 2~3건 검사 』

 

금번 친환경급식재료 부적합 문제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전담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관리 체계가 산지단계부터 보다 정밀화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향후 학교급식 식재료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에 대하여 출하금지 조치(완료) 할 것이며, 산지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강화 하며,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하여 매주 8건의 검사를 12건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지 출장 안전성 검사도 강화화여 분기별 검사에서 격월로 검사를 하는 것에 안전성 검사 장비 추가 확보(2대) 및 검사요원 인력 보강(2명) 정밀검사 기기 추가 확보로 사전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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