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입력 거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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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및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보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젠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 등 걱종 회원가입시 입력을 안해되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정보 등 법률에서 정한 민감정보 외에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 등을 민감정보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은 고유식별정보로 정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과 정보주체의 수 등 등록사항을 등록토록 하고, 행안부 장관은 그 등록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면제케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사례품 및 경품 제공 등을 금지하던 것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최소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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