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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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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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오는 30일까지, 총 32,364건 28억5600만원 부과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32,364건, 28억5600만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로 부과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시설물은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식을 감안하여 부과한다.

특히,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동안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부과기간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은행과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서 납부 가능하며, 전자고지납부사이트(http://giro.or.kr)와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http://etax.seoul.go.kr)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위동복 구 맑은 환경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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