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 개정 ‘선 발명주의’에서 ‘선 출원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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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개정 ‘선 발명주의’에서 ‘선 출원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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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봄부터 시행 전망

ⓒ 뉴스타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60여년 만에 미국 특허법(American Patent law)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의 개정 특허법을 서명했다.

 

특히 근본적인 변화는 지난 1952년부터 유지되어온 먼저 발명을 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는 ‘선 발명주의(first to invent)'를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선시하는 ’선 출원주의(first to file)'로 바꿨다. 이 같은 개정 된 법은 2013년 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이 시행 중인 ‘선 출원주의’대신 ‘선 발명주의’를 채택해오면서 개인이나 기업의 공적을 존중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같은 선 발명주의는 나중에라도 발명일이 빠르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그 권리가 인정되는 장점은 있지만 특허 분쟁으로 연결되기 쉬운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먼저 발명을 한 시점이 결정적인 수단이 되므로 심사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송을 해야 하는 위험부담도 수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미국 기업들도 발명이나 기술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또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발명가들 사이에서는 불리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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