殺人후 ‘미안하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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殺人후 ‘미안하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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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2억원 인출’과 ‘중개수수료지급 등’에 대해 밝혀야

▲ 위 좌부터 서울시교육청전경, 곽노현교육감 아래 좌부터 사건목록, K모씨 모습
ⓒ 뉴스타운

학교법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기관경고’만 한 서울시교육청의 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당사자인 K모씨는 “H학교법인의 불법으로 전 재산을 날렸는데 법인에 대해 ‘기관경고’뿐이라니, 이는 살인해 놓고 ‘미안하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감독기관으로서 허가서에 적힌 허가조건대로 허가를 취소. 불법적 행위이므로 원상 복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에서는 학교운영지원과-10930(2009.03.31) 그리고 학교운영지원과-15959(2009.05.25)에 의거 H학교법인이사장에게 각 16억원, 2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현금)처분허가를 해주었다. 이에 의해 H학교법인은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계향리 소재 골프연습장(72타석, 건축허가면적 12,418.85m2)토지를 취득, 임의경매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동 골프연습장을 “매매하지 않았다”는 K씨와 K씨로부터 “매매계약을 했다”는 H학교법인이 서로 간 주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 둘 중 하나는 거짓이다. K씨는 “H학교법인에게 60여억원에 달하는 골프연습장 부지를 강탈당했다”고 제보해 사건을 표면화시킨 당사자고, H학교법인은 “매매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현금)등의 거래는 관할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돼 있고, H학교법인의 관할청은 서울교육청이다. 서울교육청은 H학교법인의 기본재산(현금)처분신청에 따라 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 ‘라’에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허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기본재산(현금)처분 및 관리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시해 허가했다.


▲ 서울교육청의 ‘기관경고’공문 캡쳐
ⓒ 뉴스타운
서울시교육청이 H학교법인을 ‘기관경고’한 공문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귀 법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기관 경고’하니”로 돼 있다. 글 그대로를 보면 H학교법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해 엄중하게 ‘기관경고’한 것이다. ‘부적절한 행위’라면 불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적절한 행위라는 불법은 동 허가서의 ‘허가조건’에 적힌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허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해당된다. K모씨의 지적대로 “웃기는 짬뽕”과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처사라 할 수 있다.


K씨는 진정에 관한 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2011진정34호)을 이미 이의제기한 상태로 동 거래를 중개한 Y모씨가 경찰대질조사 시 “대여하는 데 알선하였다”고 실토해 현재 검찰에 ‘혐의 있음’으로 송치된 상태다. 더구나 교과부와 감사원 특별감찰팀에 탄원서를 넣어 직접 조사해 사실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해 사건이 진행 중이다.


▲ H학교법인에서 기자에게 보내 온 답변
ⓒ 뉴스타운
H학교법인은 사건의 사실에 대해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 기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검찰 및 법원에서 판결하였다”며 “열람하라”고 2010가합17393배당이의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2011년 6월3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판결한 2010가합17393배당이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도 판결문을 검토하여 보았다.


곤혹을 치르는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와 같은 금액인 2억원이 문제


판결문 자료1에서 나타나듯이 “2009년4월23일 운영비계좌에서 15억9천만원을 동년5월22일경 2억1천만원을 각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돼 있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현금(자기앞수표)을 인출했다는 점이다. 즉 2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현금)처분허가일은 5월25일이고 인출일은 22일이다. 확실하게 나타난 불법이다. 공교롭게도 요즘 곤혹을 치르는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와 같은 금액인 2억원이다.


▲ 2010가합17393배당이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도 판결문 캡쳐
ⓒ 뉴스타운
또한 자료1에는 “2009년4월23일 운영비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15억9천만원을 토지와 관련된 채권자들의 변제 및 중개수수료지급 등에 사용되었다”고 돼 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돈(錢)은 주고받는 상대가 있다. 따라서  돈(錢)을 주고받은 상대방과 근거만 캐면 돈(錢)거래는 밝혀지게 돼 있다. 이게 사실 확인의 첩경이다. 따라서 두 번째는 이런 “돈 흐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했는가?”다. 안 했다면 법원은 일방적 제출 자료만 가지고 ‘매매’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고 이는 언제든 뒤집어질 사안이다. 


상기 자료에 나오는 ‘중개수수료지급 등’핵심이다. 당연히 토지 등의 매매라면 법상 공인중개사에 의해 중개가 이루어져야하고 중개수수료지급이 원칙이다. 따라서 ‘중개수수료지급 등’이 “누구에게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면 매매인지 아니면 K씨의 주장대로 ‘차입거래’인지가 밝혀진다. 이로 인해 H학교법인의 주장과 같은 매매가 아니고 K씨의 주장대로 ‘차입거래’임이 밝혀진다면 이 또한 H학교법인의 불법인 셈이다.


K씨의 주장대로 “H학교법인의 불법행위로 전 재산을 빼앗겼는데 ‘기관경고’만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고 하는 솜방망이처벌은 함께 도둑질해 나중에 잠잠해지면 나누어 먹겠다는 심보가 아니냐?”며 “교육청은 피해를 본 국민의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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