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의 행정환경에 부응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1991년 제정된「사무관리규정」을 20년만에 전부 개정하기로 하고 오늘(9.8) 입법예고했다.
‘종이문서’ 중심의 ‘사무 관리·통제’ 규정에서 정보시스템 활용 및 협업 등 행정업무 전반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규정으로 탈바꿈하고 제명을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했다.
법령체계도 공문서·관인·서식 관리 등 12장(3절 79조)에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30조)하고 필요한 규정은 대폭 신설(22조)하여 행정업무 처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행정업무의 관리 등 4장(9절 71조)으로 전면 개편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하여 서울, 세종시 등에 분산된 부처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출장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원거리 기관간 협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업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고 원거리 행정기관간 회의의 성격·규모 등에 맞는 영상회의실 운영 및 관리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부처간 자료나 정보의 공유를 촉진하여 부처의 위치와 관계없이 협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KMC)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전자정부 고도화를 통한 협업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종이문서’ 중심의 규정을 ‘전자문서’ 중심으로 일제히 정비했고, 전후관계 또는 사실·법률 관계의 증명 등에 사용되는 기존의 ‘간인’을 대신하여 ‘쪽번호’나 ‘발급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시행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우편·팩스 등을 이용하는 등 제반 규정을 정비했다.
공문서에 바코드를 표기하여 문서의 내용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이나 한글을 잘 모르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공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문서를 음성으로 읽어주거나 외국어로 통·번역하여 알려주는 바코드를 공문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직근 상급기관 명칭을 함께 표기하여 국민이 문서 발신 행정기관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 이전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년만에 관련 규정을 전면 개편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행정 효율성 증진을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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