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추석 명절 전후 오는 14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여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허용은 경찰청과 서울시, 관악구가 협조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은 봉천현대시장외 16개 전통시장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으로 주변도로는 교통신호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차량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2중 주차 및 장시간주차 등 위반행위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성구 지역경제과장은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이용 주민의 편리성을 확보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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