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입 청바지 관세포탈 업체 줄줄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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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수입 청바지 관세포탈 업체 줄줄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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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신고 수법으로 관세 등 10억원 탈루한 8개 청바지 수입업체 적발

‘프리미엄’, ‘럭셔리’ Jean이라 불리며 1벌에 30만원에서 70만원의 고가임에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해외 유명 브랜드 청바지. 최근 이 같은 고가 청바지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춰 신고해 관세 등 거액의 세금을 떼먹은 얌체 수입 업체들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6일 트루릴리젼, 디젤, 디스퀘어드 등 해외 유명 청바지를 미국, 유럽에서 수입하면서 1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8개 업체(관세법 위반)를 적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사건개요도 [서울본부세관 제공]
ⓒ 뉴스타운
이들은 세금 탈루를 위해 송품장(Invoice) 등 가격 증빙자료를 조작하여 실제 수입 가격보 15~30%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실제 가격과 허위 가격의 차액을 가족, 지인, 직원 등 타인 명의로 수출자에게 송금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이들 8개 업체가 수입한 청바지는 트루릴리젼, 디젤, 누디진, 디스퀘어드, 돌체앤가바나 등 해외 유명 브랜드 12만 벌.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120억원 어치로 23%인 30억원을 저가 신고해 10억원의 세금을 떼먹은 셈이다. 


평균 수입 원가가 약 10만원에 불과한 청바지는 압구정 로데오거리, 홍대 패션거리 등 오프라인 매장과 국내 유명백화점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에서 최고 70만원에 팔려나갔다.


세관은 최근 고가 수입 청바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정보분석,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5개월간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를 적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이들은 친인척과 동업자 등의 명의로 사업체를 수시 변경하고 차액 대금도 타인 명의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세관 단속을 피해왔다.


세관은 동일 유사 수법의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 업계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능적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하여 공정사회구현 차원에서 수사력을 집중,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청바지 불법 수입 주요 유형

① 인보이스 가격 조작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한 차액대금 송금

동일인이 미국과 한국에서 수출?입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인보이스 가격을 15%~30%정도 저가로 조작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그 차액대금은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함.

 

② 이중 송품장(인보이스) 작성 및 전국의 지인을 통한 차액대금 송금

유럽(독일)의 수출자에게 물품가격 인보이스와 수출자의 마진(20%) 인보이스를 각각 별개로 발행토록 하고,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대상인 수출자 마진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그 차액대금은 전국(서울, 의정부, 원주 등)에 있는 지인에게 현금으로 보내주어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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