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매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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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매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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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내 납부하여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합시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9월 7일 우편으로 일제 발송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7월에는 주택분의 ½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½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이다.


2011년 재산세 부과 변경사항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바뀌면서 재산세로 통합되었으며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로 세목이 변경되었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시스템, 휴대폰 및 전용계좌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시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에 접속하여 국내 모든 신용 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휴대폰(“702#5” 입력 후 무선인터넷 버튼 누름)을 이용하여 5개사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만 가능)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기)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 납부 (단, 방문은행 외 타사 카드 이용시 ATM기 사용 수수료 900원 발생) 할 수 있으며,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쎄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만 가능)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재산세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납기내 납부를 당부하며,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25개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 : 관악구청 세무1과 (☎ 880-3267~3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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