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2011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9월 7일 우편으로 일제 발송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7월에는 주택분의 ½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½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이다.
2011년 재산세 부과 변경사항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바뀌면서 재산세로 통합되었으며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로 세목이 변경되었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시스템, 휴대폰 및 전용계좌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시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에 접속하여 국내 모든 신용 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휴대폰(“702#5” 입력 후 무선인터넷 버튼 누름)을 이용하여 5개사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만 가능)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기)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 납부 (단, 방문은행 외 타사 카드 이용시 ATM기 사용 수수료 900원 발생) 할 수 있으며, 편의점(훼미리마트, GS25, 쎄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서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외환, 롯데 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만 가능)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재산세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납기내 납부를 당부하며, 고지서 재발급은 서울시 25개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 : 관악구청 세무1과 (☎ 880-3267~3284) -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