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 일제히 접수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1. 11. 10.(목)에 실시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1. 8. 24.(수)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011. 8. 24.(수)∼ 9. 8.(목)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17:00까지이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작성 내역을 수정,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하여, 이미 원서를 접수했더라도 2011. 9. 6.(화)부터 9. 8.(목)까지 3일 동안은 당초 응시하고자 했던 시험영역 및 과목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며 이외 기타 불가피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한의 연장은 절대로 불가하므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 졸업자는
- 출신 고등학교 또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교부 및 접수가 가능,
?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 및 접수할 수 있다.
? 또한,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응시할 필요가 없는 수험생은 환불신청을 통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반환받을 수 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신청 기간은 수능 시험이 끝난 이후인 2011. 11. 14.(월)∼11. 18.(금)까지 5일간이며, 업무 시간은 09:00∼17:00까지이다.
응시수수료 환불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상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원서접수한 장소를 방문, 환불신청을 하면 된다. 단,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원서접수 기간 중인 2011. 9. 6.(화)부터 9. 8.(목)까지 3일 동안은 신청 사유와 상관없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에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011. 8. 24.(수)∼ 9. 8.(목)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17:00까지이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작성 내역을 수정,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하여, 이미 원서를 접수했더라도 2011. 9. 6.(화)부터 9. 8.(목)까지 3일 동안은 당초 응시하고자 했던 시험영역 및 과목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며 이외 기타 불가피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한의 연장은 절대로 불가하므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 졸업자는
- 출신 고등학교 또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교부 및 접수가 가능,
?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 및 접수할 수 있다.
? 또한,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응시할 필요가 없는 수험생은 환불신청을 통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반환받을 수 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신청 기간은 수능 시험이 끝난 이후인 2011. 11. 14.(월)∼11. 18.(금)까지 5일간이며, 업무 시간은 09:00∼17:00까지이다.
응시수수료 환불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상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원서접수한 장소를 방문, 환불신청을 하면 된다. 단,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원서접수 기간 중인 2011. 9. 6.(화)부터 9. 8.(목)까지 3일 동안은 신청 사유와 상관없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에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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