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산노동청은 이 기간 동안 임금체불 체불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체불예방, 신속청산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된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우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733억여원(20,440명)의 체불임금이 발생해, 이중 400억원(14,043명)가량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해결로 청산됐다.
청산되지 않은 332억여원 중 295억(5,630명)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장 2,004개소의 사업주가 사법 처리됐고, 37억원(767명)은 조사 중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추석을 앞둔 체불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전담반’을 구성해 체불임금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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