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첨단탈세 대응 전담조직 신설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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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첨단탈세 대응 전담조직 신설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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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조직 납세자 유형별 조직으로 전환”

“차명계좌 개설자 처벌조항 강화 필요”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글로벌화 및 금융·IT분야의 급격한 발전을 틈탄 신종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내에 ‘첨단탈세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조사해 탈루 등을 밝혀내야 하는 과세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도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과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개정해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23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김유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세청과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공정세정 포럼’에서 ‘신종·첨단 탈세의 실태와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이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세법과 과세관청의 허점을 노린 골드뱅킹, 엔화스왑 등 공격적 조세회피 상품을 비롯한 새로운 탈세유형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탈세유형별 접근을 통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급변하는 세정환경에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세청 내에 첨단탈세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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