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건강식품 ‘천지한’ 제품을 불법 반입·판매한 김모씨(여, 55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김모씨는 ‘천지한’ 제품을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을 왕래 하면서 여행객 10여명에게 부탁해 여행객 휴대품으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1회 638병씩 6회에 걸쳐 총3,831병(80kg) 시가 9,841만 원어치를 불법 반입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판매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조치에 나섰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김모씨는 ‘천지한’ 제품을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을 왕래 하면서 여행객 10여명에게 부탁해 여행객 휴대품으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1회 638병씩 6회에 걸쳐 총3,831병(80kg) 시가 9,841만 원어치를 불법 반입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판매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조치에 나섰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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