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일부 중·고등학교 종합감사에서 각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학교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결석 및 현장체험학습으로 봉사할 지 않은 학생을 봉사한 것처럼 허위로 생활기록부에 입력, 또 학교시설공사를 착공신고서와 준공검사원 등의 기록물을 관리대장 게재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해왔다.
A중학교는 출산휴가 기간 중인 교사에게 시간외수당 정액분 잘못 지급, 공유재산관리 사용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했다.
또 B공업고등학교는 2009학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2010학년도 정기고사에 재출제 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업무 처리가 미숙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중대한 사안은 신분에 불이익을 주는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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