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밸리리조트 통근버스 수년간 불법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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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밸리리조트 통근버스 수년간 불법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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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개장 후부터 최근까지 허가 없이 운행

?경남 양산시가 지난 2001년부터 차량운행제한 조치를 취한 1051호 지방도로를 에덴밸리리조트 통근버스가 2006년 개장 후부터 최근까지 수년 동안 운행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운행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흔히 에덴밸리 진입도로로 불리는 1051호 지방도로는 지난 2009년과 올해 3월말 대형 사고가 잇따랐고, 이에 양산시 등이 사고 방지를 위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를 이른바 ‘짝퉁’으로 설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가 특수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은 에덴밸리리조트 25인승 통근버스에 운행허가를 내줘 빈축을 산 바 있다.(본 사이트 2011.8.01 최초 보도)

 

새롭게 주목할 점은 해당 버스가 지난 2006년부터 올 4월 초까지 시의 허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불법운행을 해왔던 부분.

 

시는 지난 2001년부터 해당도로에 대해 특수브레이크를 장착치 않은 15인승 이상 승합차의 운행을 제한해 오고 있다.

 

이에 비해 에덴밸리리조트는 2006년 개장과 함께 해당 버스를 운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3월말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4월 초에야 뒤늦게 운행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지난 수년 동안 시의 묵인 내지 방조로 불법을 자행해온 셈. 특히 4월 초에 취득한 운행허가도 특수브레이크를 장착치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허가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해당 버스에 대해 에덴밸리리조트 관계자는 “특수장비가 장착이 안 된 것은 사실”이라며 “외부에서 특수브레이크를 추가로 장착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통근버스는 지난 2006년부터 운행 중인 신차로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며 “양산시의 운행허가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용선마을 주민 강모 씨(54세,남)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리조트에서 운행제한 구간인 도로를 수년간 특수 장비도 없이 불법 운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고는 예고된 것이 아니므로 통근버스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15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이 구간의 운행허가권자인 양산시는 특수브레이크 장치의 장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허가받은 차량은 운행제한 구간을 통과할 때 반드시 특수브레이크 장치를 부착해 운행해야 한다.

 

특수 장비 미부착에도 허가를 내준 점에 대한 시의 입장 표명과 더불어, 수년간 불법 운행을 해온 점에 대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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