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예탁금으로 운영되는 수협 자금을 부정 대출해 막대한 손실을 끼친 부산시 수협 전 과장 A모씨(47세)와 담보 및 변제능력 없이 수협 간부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무려 2,403억원 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중도매인 B모씨(55세) 등 12명이 부산해경에 검거됐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 8명을 상대로 수사 중에 있으며, 이 중 사안이 중한 4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수협과 중도매인간에는 거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고 필수서류를 제출한 후 거래약정을 체결한다’는 수협 공판사업요령을 어기고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B씨 등에게 특혜 대출을 해줬으며, B씨 등 중도매인은 특혜 대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 등이 현재까지 대출금 중 350억 원 상당을 갚지 않아 이 여파로 부산수협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부산수협에는 이미 공적자금 127억 원이 투입됐고, 다음달 추가로 2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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